인증제도 개요

제도소개

국내산 농수산물을 주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ㆍ조리되어 우리 고유의 맛ㆍ향ㆍ색을 내는 우수한 전통식품에 대하여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는제도로 생산자에게는 고품질의 제품생산을 유도하고, 소비자에게는 우수한품질의 우리 전통식품을 공급하는데 있습니다. [실시근거 :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전통식품 품목 지정

전통식품의 품목지정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전통식품산업의 지원과 육성을 위해 국산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ㆍ가공되고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우리 고유의 맛ㆍ향 및 색깔을 내는 전통식품의 개발과 그 계승ㆍ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을 전통식품으로 직접 지정하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이를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인증절자 및 기준

품질 인증 절차
인증신청

전통식품 생산업체

서류검토 → 공장심사 → 제품심사 → 인증위원회심의 → 인증서발급

한국식품연구원

인증표지 표시

인증업체

인증신청 방법

전통식품 품질인증신청서(「식품산업진흥법」시행규칙 제15조 별지 제5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

  • 다음 각호의 서류를 한국식품연구원장에게 제출
  • 최근 6개월간의 제품의 생산ㆍ판매실적 1부
  • 주원료로 국산농산물을 사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인증신청품목의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심사방법

심사방법 (공장심사와 제품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합니다.)

의료인증교육 - 구분, 주제, 내용으로 구성
공장심사 최근 6개월간의 관리실적을 토대로 하여 10개 공장심사 평가항목별 30개 평가사항에 대하여 해당 품목별 표준규격에 의거 심사합니다.
제품심사 공장 심사시 심사원이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의 입회 하에 해당 품목의 표준규격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한국식품연구원에 제품심사를 의뢰합니다.

인증심사결과 판정기준(공장심사와 제품심사로 구분하여 모두 합격한 경우 인증합니다.

의료인증교육 - 구분, 주제, 내용으로 구성
공장심사 심사사항별 평가구분상의 항목에 대하여 "A", "B", "C" 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하여 평가한 결과 100점 만점 중 총평점이 70점이상이면서 주원료의 국산 조달 여부에 대한 평가결과가 "B" 이상이고, 전체 평가사항에 대한 평가결과에서 "C" 가 5개 미만인 경우 합격으로 처리한다.
제품심사 제품의 품질시험 결과가 해당 표준규격의 기준치 이상일 경우 합격으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