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제도 개요

제도소개

국내산 농수산물을 주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ㆍ조리되어 우리 고유의 맛ㆍ향ㆍ색을 내는 우수한 전통식품에 대하여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는제도로 생산자에게는 고품질의 제품생산을 유도하고, 소비자에게는 우수한품질의 우리 전통식품을 공급하는데 있습니다. [실시근거 :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전통식품 품목 지정

전통식품의 품목지정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전통식품산업의 지원과 육성을 위해 국산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ㆍ가공되고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우리 고유의 맛ㆍ향 및 색깔을 내는 전통식품의 개발과 그 계승ㆍ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을 전통식품으로 직접 지정하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이를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인증절자 및 기준

품질 인증 절차

  • 인증신청 전통식품 생산업체
  • 서류검토 → 공장심사 → 제품심사 → 인증위원회심의 → 인증서발급 한국식품연구원
  • 인증표지 표시 인증업체

전통식품 품목 지정

전통식품 품질인증신청서(「식품산업진흥법」시행규칙 제15조 별지 제5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
  • 다음 각호의 서류를 한국식품연구원장에게 제출
  • 최근 6개월간의 제품의 생산ㆍ판매실적 1부
  • 주원료로 국산농산물을 사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인증신청품목의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1부

심사방법

심사방법 (공장심사와 제품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합니다.)
공장심사 최근 6개월간의 관리실적을 토대로 하여 10개 공장심사 평가항목별 30개 평가사항에 대하여 해당 품목별 표준규격에 의거 심사합니다.
제품심사 공장 심사시 심사원이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의 입회 하에 해당 품목의 표준규격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한국식품연구원에 제품심사를 의뢰합니다.
인증심사결과 판정기준(공장심사와 제품심사로 구분하여 모두 합격한 경우 인증합니다.
공장심사 심사사항별 평가구분상의 항목에 대하여 "A", "B", "C" 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하여 평가한 결과 100점 만점 중 총평점이 70점이상이면서 주원료의 국산 조달 여부에 대한 평가결과가 "B" 이상이고, 전체 평가사항에 대한 평가결과에서 "C" 가 5개 미만인 경우 합격으로 처리한다.
제품심사 제품의 품질시험 결과가 해당 표준규격의 기준치 이상일 경우 합격으로 처리한다.